도매룩 가입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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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매룩 가입 절차서류안내

해당되는 사업자 유형에 따라 진행해주세요.

필요서류/주소

  1. 1.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  2. 2.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(정산계좌용) 1부
  3. 3. 외국인등록증(앞,뒤) 사본 1부(외국인 대표자)
  • 주소 : (우)04516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14, 오송빌딩3층 (주)에스와이폴라리스
  • 이메일 주소 : domaelook@srook.net

가입절차 (영업일 기준 0~1일 소요)

  1. 회원가입
  2. 다음
  3. 1 기본정보 입력(상품판매 시작)
  4. 다음
  5. 2 계약서 작성(전자계약서)
1

기본정보 입력(상품판매 시작)

  1. 1. 사업자등록증 사본 업로드
  2. 2.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(정산계좌용) 업로드
  • · 회원가입 후 판매 관리자 > 환경설정 > 기본정보 입력 시 해당 항목에 업로드
2

계약서 작성(전자계약서)

  1. 1. 전자계약서 작성 (대표자 명의 휴대폰 / 이메일로 전자계약서 발송)
  • ·‘기본정보 입력’ 후 고객센터(1600-7313)로 전자계약서 발송 요청
  • ※ 계약서 작성 시 대표자 핸드폰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.
  • ※ 본인 인증이 불가한 경우 별도 문의 바랍니다.

보증보험 안내

보증보험 금액 300만원/년 500만원/년 1,000만원/년 2,000만원/년 3,000만원/년
정산한도 월 300만원 월 500만원 월 1,000만원 월 2,000만원 월 3,000만원
보험료(가입비) 50,850원 84,750원 169,500원 339,000원 508,500원
  1. · 안내된 보증보험 가입액 외 금액도 가입 가능합니다.
  2. · 이행(지급)보증보험은 가입 대상일 경우 필수 가입해야 정산이 됩니다.
  3. · 보증보험 가입 대상 : 월 거래금액 200만원 이상/ 주문 건당 결제금액이 20만원 이상
  4. · 보증보험 담당자 : 서울보증보험 마포지점 스마트인슈 (TEL : 02-719-8488 / FAX : 02-719-8490)
  5. ※ 계약 및 보증보험 - 도매룩과 진행

수수료 및 정산 안내

구분 신용카드 네이버 페이 가상계좌 무통장입금
수수료(VAT별도) 3.4% 3.4% 300원 무료
정산 일 영업일 기준(D + 3일) 영업일 기준(D + 3일) 영업일 기준(D + 3일) -

판매제한 안내

위조 상품 판매 제한

  1. · 위조 상품 등록 및 판매로 인한 구매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매룩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.
  2. · 위조 상품을 판매할 경우 해당 상품의 거래정지 또는 판매자 계정을 영구 정지할 수 있습니다.
  3. · 위조 상품 판매는 관련 법규에 의거 형사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  4. · 위조 상품을 판매한 계정의 정보는 탈퇴 후에도 도매룩에 5년간 보관 후 파기 처리됩니다. (보관정보: 이름, 연락처, 주민번호, 이메일 주소, 모든 접속 IP, 입금 받은 계좌 등)
  5. ※ 도매룩 기본 정책상 실물이 아닌 비실물은 아직 판매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.

관련 법규 및 처벌

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도매룩의 제재와는 별도로 아래의 법률에 의거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관련 법규

[상표법]

제108조(침해로 보는 행위)
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(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은 제외한다)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.

1.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
2.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
3.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ㆍ교부ㆍ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
4.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

[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]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부정경쟁행위"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.

가.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, 상호, 상표, 상품의 용기ㆍ포장,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(標識)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(頒布)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

처벌

[상표법]

제12장 벌칙

제230조(침해죄)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[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]

제18조(벌칙)

②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다만,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[형법 347조]

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

제347조(사기)

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.